1. 신청기간 : 2025. 4. 22. ~ 5. 20.
2.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조합
※ 농업법인·조합은 사업자등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붙임 1 참조하여 작물별 재배면적에 맞는 허용인원 확인(조경수 제외)
4. 신청조건 : 붙임1 참조
가. 주거환경 제공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신청 불가
나. 근로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및 법인 경영체등록증에 명시된 농지에서만 근로
※ 다른 고용주 및 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위반시 처벌 및 벌금 대상)
다. 8개월 연속 고용 및 최저임금 지급(주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
5. 신청서류 : 신청서, 숙소시설표, 숙소사진,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