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부문: ① 배추김치(포기김치) ② 무김치(②-1 총각김치, ②-2 기타 무김치(석박지, 깍두기, 순무김치)
나. 신청대상: 자체 브랜드로 포장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상품김치 제품
다. 출품개수: 업체당 부문별 1개 제품(브랜드) 가능(총 2개 부분까지 가능)
※ 전라남도 추천한도 : 배추김치·무김치 통합 5개 제품
라. 신청자격: 배추김치 또는 무김치를 제조·가공하는 김치 업체[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
마. 신청제외: 신청일 현재 「식품위생법」및「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중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