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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계획 안내
1.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친환경 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09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2. 관심있는 농업인단체에서는 2009년 2월 28일까지 운영주체인 농협과 약청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 2009 신규약정 신청기간 : 09. 1 ~ 2. 28(운영주체 : 농협)
나. 대상작목 : 친환경 수도작
다. 대상단체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
라. 2009 신규약정 체결기간 : 09. 2. 1 ~ 2. 28(농협 + 약정희망 단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세요.
※ 문의처 : 친환경농축산과 환경농업담당 김용식(☎ 74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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