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순천시 농업(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휘발유, 경유, 등유) 구입비 지원
❍ 신청장소 및 기한 : 지역농협에 ′23. 2. 10.(금)까지 신청
❍ 지원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휘발유, 경유, 등유
▪ 지원단가 : 213원/ℓ (정액지원) * 천원미만 절사
▪ 사용실적 기간 : (휘발유·경유) ’22.11.1.∼12.31. / (등유) ’22.10.1.∼12.31.
▪ 사용실적 기준
<휘발유·경유>
① 개인별 ’21년 면세유 최종 배정량의 1/6이 지원 상한
※ 금년 신규 배정자*의 경우 연간 면세유 배정량의 1/6, *기계 추가 등록이 아닌 신규 배정
② 분기별 배정량(’22년) 이외의 추가 배정량은 미인정
③ 지원 가능한 상한 1만ℓ(1∼3차 합계)
④ 1∼3차 배정량의 합이 28리터 미만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급
※ 2차 지원 기간동안의 배정량이 28ℓ미만인 신청자에 한해, 1∼3차 배정량의 합이 28ℓ 이상일 경우 3~6월
실적분 183원, 7~10월 실적분 269원, 11∼12월 213원 지원
<등유>
① 사용실적 기준 제한 없음
※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지원사업” 수혜농가에 대해 차액(83원/ℓ)지원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친환경농업과(061-749-8709) 또는 지역농협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