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창업 전 인큐베이팅농장 조성을 위한 「
2023
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사업신청서를
2023. 2. 3.(
금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2. 3.(
금
)
까지
2.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
세
~
만
40
세 미만 청년
(
예비
)
농
-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3. 1. 1. ~ 2005. 12. 31.
3. 지원자격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1순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자, (2순위) 신규 창업 예정농, (3순위) 영농경력 3년 이내인자
※ 지원제외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4. 사 업 량 : 1개소
5. 사 업 비: 25,000
천원
(
도비
3,750,
시비
13,750,
자담
7,500)
6.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등
7. 의무사항 : 경영체 등록 완료, 5년간 영농교육 총 100시간 이상 의무이수 등
8.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학력증명서및 농업교육이수실적 확인서
등(해당 자)
9.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