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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사항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3-01-19 조회수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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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창업 전 인큐베이팅농장 조성을 위한 2023 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사업신청서를 2023. 2. 3.(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2. 3.( ) 까지

2.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18 ~ 40 세 미만 청년 ( 예비 )

-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3. 1. 1. ~ 2005. 12. 31.

3. 지원자격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1순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자, (2순위) 신규 창업 예정농, (3순위) 영농경력 3년 이내인자

※ 지원제외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4. 사 업 량 : 1개소

5. 사 업 비: 25,000 천원 ( 도비 3,750, 시비 13,750, 자담 7,500)

6. 지원내용 :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등

7. 의무사항 : 경영체 등록 완료, 5년간 영농교육 총 100시간 이상 의무이수 등

8.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학력증명서및 농업교육이수실적 확인서 등(해당 자)

9.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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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