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적기 영농추진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3. 1. ~ 12.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시 까지
2. 사업규모 : 4명 / 21,548천원(도 2,154 / 시
15,084 / 자부담 4,310)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4.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영농업무 도우미 임금의 80% 지원
*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 겸업은 제외
*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등록 확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는 제외
5. 기준단가 : 1일 76,960원(지원
61,560/ 자부담 15,400)
6. 지원일수 : 최대
70 일(출산(예정)일 전·후 90일, 총 180일 기간 중
실제 농가도우미 이용일)
7. 지 원 액 : 최대
4,309,200 원(61,560원×70일)
8. 문 의 처 :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749-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