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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3-01-05 조회수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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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적기 영농추진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3. 1. ~ 12.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시 까지

2. 사업규모 : 4명 / 21,548천원(도 2,154 / 시 15,084 / 자부담 4,310)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4.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영농업무 도우미 임금의 80% 지원

     *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 겸업은 제외

     *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등록 확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는 제외

5. 기준단가 : 1일 76,960원(지원 61,560/ 자부담 15,400)

6. 지원일수 : 최대 70 (출산(예정)일 전·후 90일, 총 180일 기간 중 실제 농가도우미 이용일)

7. 지 원 액 : 최대 4,309,200 (61,560원×70일)

8. 문 의 처 :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749-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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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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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