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 거점농장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참여를 희망하는 조직 및 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 등(붙임2)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2. 10.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나. 신청기간 : 2022. 10. 7.(금) 18:00까지
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접수
다. 사업별 지원내역 및 신청대상 : 별첨 참조
붙임 1. 20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거점농장)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거점농장 신청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