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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2-03-24 조회수590
첨부

 

1. 신청기간 : 2022. 2. ~ 6.   * 품목별 신청기간 상이, 붙임 문서 참조
2. 지급기간 : 2022. 4. ~ 10. <7개월> * 최대 8개월분 지급(4월에 3월분 소급 지급 가능)
3. 지원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순천농협과 농산물(벼 등) 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한 농가
4. 지원내용
  - (농  협→농가)농협 출하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급여 고정지급
  - (순천시→농협)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3.9%)
5. 지급한도 : 월 200천원 ~ 2,500천원   * 최저금액 : 벼 200천원, 벼 이외 300천원
6. 신청방법 : 순천농협 각 지점을 통해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사업신청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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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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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