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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부스비 및 행사실비지원
1. 2009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스비 및 행사참가에 필요한 실비지원기준을 정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와 각종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 행사실비지원 방법
- 직판장 참가를 원하는 개인, 7작목반, 법인단체는 직판장 행사개최 공문서 사본과 참가신청서를 행사개최 5일전 까지 읍,면,동을 통하여 농업정책과로 신청 - 행사 성격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개별통보
- 행사실비 보조금청구서와 직거래장터 참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정종섭 (☏ 749-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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