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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 민박, 식당 이용시도 관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당부서낙안읍성 작성일2010-07-26 조회수3182
휴가철을 맞아 읍성내 민박, 식당 이용시 관람료를 납부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낙안읍성은 사적제302호로 순천시에서 관리하며 읍성을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순천시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읍성내 민박과 식당은 개인 영업행위로써 관람료와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민박 및 식당을 이용하시더라도 관람료를 납부하시고 입장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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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전화 :/
061-749-8831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