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1. 사 업 량: 20ha
2. 사 업 비: 72,000천원(도비15% 10,800, 시비35% 25,200, 자담50% 36,000)
3. 지원대상: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 이상 재배농가
4. 지원단가: 360원/㎡(신청량에 따라 단가 조정 예정)
5. 지원약제: 작물보호제(토양훈증 전용 약제) 및 친환경농자재
※ 토양훈증 전용약제 우선지원
6. 유의사항: 법인, 작목반 등 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일괄 신청([붙임2]에 농가별 세부내역 작성)
붙임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