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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담당부서산림자원과 작성일2026-01-19 조회수382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1.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6. 1. 20. ~ 2025. 5. 15.

 

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읍․면․동사무소) 및 순천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순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과) : 061-749-8741~5

      ○ 순천시청(061-749-5646),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2)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112),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진화대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산불은 대부분이 시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춧대, 깨대 등 영농부산물은 읍․면․동 신청 후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현장에서 제거(파쇄)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 지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인화물질을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산불예방 홍보 배너용-1(산불예방 국민행동요령).jpg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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