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기준 개정 안내
○ 변경사항
기존
변경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기준
• (기존) 500세대 미만
• (변경) 100세대 미만
※ 개정사항 시행일: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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