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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기준 개정 안내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작성일2025-12-10 조회수116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기준 개정 안내

변경사항

기존

변경

기존

변경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 (기존) 14시간 이내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시간

• (변경) 7시간 이내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기준

• (기존) 500세대 미만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기준

• (변경) 100세대 미만

 

 ※ 개정사항 시행일: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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