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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안내
담당부서경제진흥과 작성일2025-09-03 조회수125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안내

 

1. 온라인 신고  

운영기간:‘25. 8. 29.(금) ~ 10. 2.(목) 

  *(목적)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➋ 이용방법 

  ㅇ노동포털 접속(labor.moel.go.kr)메인화면 팝업창 클릭, 또는 상단 메뉴의「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클릭시, 신청화면으로 이동 

  ㅇ익명제보 목적일 경우 기존 진정서 신청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신청 가능하며, 실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진정서 신청화면에서 신고 

     ■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인 피해 발생도 신고 가능 

 

➌ 신고 시 유의사항 

  ㅇ사업장 정보를 비롯하여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 등 상세 기재 요망 

    ■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청산지도 예정 

  ㅇ익명으로 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2. 전용전화 신고

  ㅇ1551-2978(임금체불)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전용전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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