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안내
1. 온라인 신고
➊ 운영기간:‘25. 8. 29.(금) ~ 10. 2.(목)
*(목적)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➋ 이용방법
ㅇ노동포털 접속(labor.moel.go.kr)후 메인화면 팝업창 클릭, 또는 상단 메뉴의「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클릭시, 신청화면으로 이동
ㅇ익명제보 목적일 경우 기존 진정서 신청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신청 가능하며, 실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진정서 신청화면에서 신고
■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인 피해 발생도 신고 가능
➌ 신고 시 유의사항
ㅇ사업장 정보를 비롯하여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 등 상세 기재 요망
■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청산지도 예정
ㅇ익명으로 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2. 전용전화 신고
ㅇ1551-2978(임금체불)
ㅇ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전용전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