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순만(청렴한 순천 만들기) 센터 및 청순만함」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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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공직자 부패 예방 및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청순만(청렴한 순천 만들기)센터 및 청순만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순만(청렴한 순천 만들기) 센터 및 청순만함」과 같은 신고 경로가 운영 중이오니,
아래 안내된 기능과 이용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2023. 3. ~ 계속
나. 신고대상
외 부 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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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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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위반된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 제공
∙ 규정에 위반된 식사, 접대, 골프, 국내외 여행 등 제공
∙ 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부당한 업무 지원 등 제공
∙ 채무면제, 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제공
∙ 부동산 등 거래 특혜나 관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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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수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
∙ 부적정 초과근무 및 출․퇴근 등 복무위반 행위
∙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
∙ 공직비리 관련 기타 건의 ➜ 감사․감찰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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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 및 신고요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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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만센터(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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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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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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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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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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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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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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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1층 화장실(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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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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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청순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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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작성 함에 넣기
(서식 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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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