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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5-05-22 조회수123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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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21. 6. 1. ~ '25. 5. 31.)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25. 6. 1. 이후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

○ (과 태 료) 미신고·지연신고는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는 100만 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개요

 

 

 

  • 신고대상 :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의 전월세
  • 신고기간 :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잔금일 ×)
  • 위 반 시 : 지연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거짓신고는 100만원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온라인신고(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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