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치 농업기계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 계획 알림
도로변 및 농경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행정명령을 통하여
농촌경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녹물·폐유 유출 등의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자
「2025년 방치 농업기계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기간: 2025. 2. 20. ~ 4. 17.
나. 사 업 량: 30대/전수조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사업대상
- 2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
-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상태로 15일 이상 방치된 농업기계
라. 사업내용: 도로변 및 농경지에 방치된 농업기계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행정명령 및 매각·폐기 처분조치)
붙임 1. 2025년 방치 농업기계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 계획 1부.
2.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