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안내
가. 신고기간 : 연중 상시
나. 신고대상 : 소유자가 불분명한 장기간 방치된 지하수 방치공
다. 신고접수 : 맑은물행정과(061-749-6475)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행정조치 ┌ 소유자 확인 :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소유자 불분명 : 시에서 원상복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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