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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시정소식 조회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안내
담당부서맑은물행정과 작성일2025-02-14 조회수619
첨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안내

 

 

가. 신고기간 : 연중 상시

나. 신고대상 : 소유자가 불분명한 장기간 방치된 지하수 방치공

다. 신고접수 : 맑은물행정과(061-749-6475)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행정조치 ┌ 소유자 확인 :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소유자 불분명 : 시에서 원상복구 조치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지하수 방치공 신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 실패 또는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관정
신고기간 연중 상시 신고처 순천시 맑은물행정과 061 749 6475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에 한해 시에서 원상복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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