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라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내역
2025. 2. 10. 기준
연번
신 청 내 역
운행구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사유
향후
개선계획
비고
노선
업체명
운행대수
계
1개
1개사
1대
1
55
동신교통
가곡신영아파트-순천역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폭 등 운행제한
관계 행정기관에 도로구조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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