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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새소식 - 시정소식 조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4-12-27 조회수717
첨부 파일 다운로드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pdf (다운로드 38 회) 바로보기

 

알아두면 유익한 지역주택 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해요 유의 사항 한눈에
허위 과장광고인지 확인하셨나요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 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조합원이 가입 마감이 임박한것처럼 계약 종용 및 청약금 및 계약금 납부 요구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홍보하여 시공사가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나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무주택 세대주(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주택 1채 소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가 되어있나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토지사용권원, 15퍼센트의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 해당 토지소유권 100퍼센트확보(지구단위결정 시 95퍼센트 이상)
해약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가입하면 탈퇴 어렵고 해약시 손해일 수 있어 조합규약 및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조합가입 해지 시 반환금액 빛 반환조건 등 반드시 확인
추가분담금은 진짜 없나요
토지 매입가, 사업계획, 공사비 등의 변동으로 각종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유의사항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층수 등 건축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각종 심의 인허가 시 변경 가능)
동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알수있어 조합원 모집시 확정 불가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조합비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추진과정 등 세부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서 확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이며 본인이 결정한 사항이므로 책임이 따릅니다.
순천시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061-749-637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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