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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작성일2024-10-31 조회수601
첨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단속기간 : 2024. 12. 1. ~ 2025. 3. 31.(4개월)

○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 제

○ 단속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과 태 료 : 1일 10만 원(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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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간 지역 단속대상 과태료 저공해조치 단속제외차량
환경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4.12-2025.3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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