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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4차) 추진계획 알림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작성일2024-10-29 조회수613
첨부 파일 다운로드  [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hwp (다운로드 16 회) 바로보기 파일 다운로드  '24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계획(4차).hwp (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2024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4차) 추진계획 알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18,000, 시비 42,000, 자담 60,000)

○ 사 업 량 : 농기계 4대(농업용 지게차 4대)

○ 사업대상 : 농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필수)

  * 지원대상 상세 조건은 사업시행 지침 참고

○ 제출서류

  - (농업용 지게차) 공동영농 실천 증빙자료, 건설기계조종면허증(신청자)

  - (공통)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1-1), 평가표(붙임2) 및 평가항목별 관련증빙자료, 참여농가명부(붙임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회원명부 · 최근 1년 이상 제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제출  ※ 제출서류 누락 시, 대상 미선정

○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선정

  

붙임 1. 2024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4차) 추진계획 1부. 

       2.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부. 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 4차
사업내용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신청기간 2024.10.29-2024.11.5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대상 농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내 농업인
사업량 농업용 지게차 4대
문의사항 친환경농업과 061-749-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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