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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as Heat Pump)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 안내
환경부 대기관리과-3757(2024.10.10.)호 및 전라남도 기후대기과-11973(2024.10.14.)호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신고의무 절차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처리절차 1부.
2. 가스열펌프 발생량 산정 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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