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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새소식 - 시정소식 조회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4-07-12 조회수512
첨부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 2024.7.31.까지 순천시(세정과) 061)749-3114(6103)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납부 기한 2024년 7월 31일 까지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
20만원 초과는 7월, 9월에 각각 동일금액을 2분의1씩 과세
서민 주거 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인하합니다. 
1.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퍼센트 포인트씩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미적용
2.공정시장가액비율 43-45퍼센트
(3억 이하 43퍼센트, 3억초과 6억이하 44퍼센트, 3억 초과 45퍼센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도 적용   
과세표준은 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 수수료 없이 납부하세요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로 계좌 이체(모든 납세자 해당)
ARS 142-211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납부(모든 납세자 해당)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농협은행 사용자, 타은행 사용자는 이체수수료 면제자만 해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접속 납부
문 의 처 순천시(세정과) 061-749-3114(6103)
우리가 낸 지방세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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