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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안내
작성자 신** 작성일2025-07-19 조회수111
작성자신민준
작성일2025-07-19
조회수11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안내

 

 

1. 환경부는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독성, 잔류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닌 잔류성오염물질(PCBs)을 근절,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스톡홀름협약 및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PCBs 농도'50ppm이상'을 함유하는 관리대상기기의 특정면제 기간이 '2025. 12. 31. 만료되므로,

   만료일 이후로는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3.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PCBs 를 적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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