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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남** 작성일2025-02-04 조회수396
작성자남유정
작성일2025-02-04
조회수396

2025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5. 2. 10.(월) ~12. 12.(금) * 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 지원내용 : 전세대출 이자지원(월 최대 10만원, 4년간 지원)

❍ 모 집 : 150가구

❍ 신청자격

    - 대 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5년이내 신혼부부(18세~45세)

    - 주 택 :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소 득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신생아특례·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주택도시기금 업무 수탁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제외

       ※ 주거급여 대상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 제외

❍ 신청방법 : 순천시 청년정책과 방문 신청 (문의 : 749-4201

 

 

붙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5년이내 신혼부부 18세부터 45세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월 최대 10만원 4년간 지원
신청기간 2025년 2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2일 금요일까지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 마갑
지원자격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한하여 지원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엘에이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주거관련 유사 사업대상자 제외
문의처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 749 4201
신청서류 큐알코드 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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