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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제도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2026-01-21 조회수3
작성자정민숙
작성일2026-01-21
조회수3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제도 안내


1. 반납대상 : 2020. 12. 31.이내 등록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 보조금 지원 여부 확인 방법 : 차량등록원부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지자체 문의

 

2. 신청방법 : 반납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

전기차소유주

폐차장

지자체

 

반납신청서 작성 및 폐차 의뢰

 

반납요청

 

 

3.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5항 및 부칙

  <법률 제17797호, 2020.12.29> 제5조 및 제8조

  2020. 12. 31. 이내 등록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소유자는 폐차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함.(단, 수출 말소 차량은 제외)

 - [전기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지자체가 전기차의 등록 말소 신청 받은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 배터리 분리 및 반납 장소 

 - 분리 : 전문 폐차장

 - 반납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고전압, 고중량 부속품으로 일반인이 분리할 경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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