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 12. 1. ~ 2026. 3. 3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단속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되므로,
순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2025. 10. 27. ~ 11. 21.까지 모의단속을 시행하며, 추후 적발차량과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해 안내문자를
별도로 발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