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제안 기간 종료 후 (공감 50건 달성) 부서에서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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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부분수용
❍ 안녕하십니까? 「순천e민주정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 나누어주신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선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해 주신 내용은 조례동 시대아파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의 대응책 및 법률자문과 소송비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지원을위해 상설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관련부서와 T/F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하며, 지원대상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결정절차】
피해자 등
결정 신청
⇨
사실 조사 및
결정 통보
지원 혜택신청
피해 임차인
→ 시→도
도→국토부
(30일 내)
국토부→임차인
임차인 → 법원, 세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우리시는 상설 방문 접수 창구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를 위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시대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 창구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시대아파트는 특히 피해 임차인이 사회초년 젊은 청년층이 대부분이어서 피해신청 접수와 병행해서 변호사 법률 무료 자문 및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전문가(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관)의 무료법률상담(대면, 비대면) 서비스도 연중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전화로 사전예약 후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대면상담도 가능합니다.
■ 대면 상담
▷ (방법) 전화로 사전예약(☏1899-8272)
▷ (상담장소) 전라남도 본청(주1회) /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주1회)
■ 비대면 상담
▷(서면상담)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law.jeonnam.go.kr)에서 상담글 작성 → 7일 내 답변
▷ (전화상담) 전화로 상담 예약(☏1899-8272) → 상담관 배정 → 전화상담(평일 09:00~18:00)
이 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통보를 받으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중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원스톱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및 법률전문가 조력비용(인당250만원 범위 내) 지원사항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지원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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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행 계획서 등록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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