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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민선8기 정책제안

  1. 1

    제안

  2. 2

    공론화달성
    (공감 50건)

    i
  3. 3

    부서답변완료

    i
  4. 4

    정책실행

일반행정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주**
2024-01-27
2024.01.27. ~ 2024-02-26
  • 112
  • 0
  • 73
  • 6766
참여하세요! 공감 합산 50건 이상일 경우 부서에서 검토합니다.
112건
공감112건
현황 및 문제점
조례동 시대아파트 등 세대 수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현재 발생한 피해만 수십채를 넘어 곧 계약 만료되는 세입자들과 이 사태를 모르고 있는 세입자 수를 더하면 수백채 가량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될 것을 100% 확신합니다.

이미 개인 및 명의를 빌려 수 십채씩 갭투자하여 가지고 있고 전세금 반환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연락 불통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익명의 톡방에 31명이 있고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천 경찰서에 상당히 많은 고소가 들어온 걸로 알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일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대신하여 도청 쪽 제출에 도움을 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광양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상당하여 서동용 의원이 전담 부서를 만들기위해 협의중인걸로 뉴스가 엊그제 보도 되었습니다

시대아파트는 전세가가 더 비싸 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없고,
순천의 많은 20-30대 청년들이 벌어 놓은 목돈과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있는데 이제 대출을 연장해야하는 등 순식간에 빚쟁이가 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자금 사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해 소송 및 형사 고소 진행 등과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어려움을 겪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전세금 시에서 대신 달라는거 아닙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젊은 청년층들 입니다.전담부서 등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빠른 수사와 시 차원에서의 대응책 및 법률자문과 소송비 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얼 잘못하여 이런 시련을 겪게되는 걸까요?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시고 저도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현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되어야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및 수사 등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청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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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답변

부분수용

2024-02-14

❍ 안녕하십니까? 「순천e민주정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 나누어주신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선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해 주신 내용은 조례동 시대아파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의 대응책 및 법률자문과 소송비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지원을위해 상설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관련부서와 T/F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하며, 지원대상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결정절차

 

피해자 등

결정 신청

사실 조사 및

결정 신청

피해자 등

결정 통보

지원 혜택신청

피해 임차인

→ 시→도

도→국토부

(30일 내)

국토부→임차인

(30일 내)

임차인 → 법원, 세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우리시는 상설 방문 접수 창구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를 위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시대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 창구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시대아파트는 특히 피해 임차인이 사회초년 젊은 청년층이 대부분이어서 피해신청 접수와 병행해서 변호사 법률 무료 자문 및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전문가(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관)의 무료법률상담(대면, 비대면) 서비스도 연중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전화로 사전예약 후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대면상담도 가능합니다.

대면 상담

▷ (방법) 전화로 사전예약(☏1899-8272)

▷ (상담장소) 전라남도 본청(주1회) /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1)

비대면 상담

▷(서면상담)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law.jeonnam.go.kr)에서 상담글 작성 → 7일 내 답변

▷ (전화상담) 전화로 상담 예약(☏1899-8272) → 상담관 배정 → 전화상담(평일 09:00~18:00)

 

이 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통보를 받으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중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원스톱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및 법률전문가 조력비용(인당250만원 범위 내) 지원사항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지원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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