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기간: 9. 1.(월) ~ 10. 17.(금)
- 신청방법: 방문신청(등본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서식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서식4)
⑤ 소득금액증명원(’24년말 기준_부부 모두) 각 1부.
※ 소득 없는 경우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내 세대원 모두 제출)
1)신청자(순천시 주택 소유자는 총2부)/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모두 발급
*연도: 2024 ~ 2025년
*세목: 재산세(주택), 취‧등록세(부동산)
㉠ 순천시 제외 재산세(주택), 취․등록세(부동산) 미과세 증명서 발급
㉡ 순천시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취‧등록세(부동산) 과세물건지 포함
2) 나머지 배우자 및 자녀(주택 미소유)는 전국 미과세 증명서 1부
(재산세 주택 및 취등록세(부동산)/202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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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1부.
⑫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⑬ 위임장 1부. (서식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