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안내]
1. 지원대상 :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안내]
1.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2. 지원기간 : 만 3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1차 : 2023년 8월 17일(목) ~ 8월 31일(목) 마감
2차 : 2023년 9월 1일 이후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구비서류 첨부)
3. 제출서류
수혜자 신청서(공고 내 첨부파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고 내 첨부파일)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임신모 추가 서류 :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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