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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10-24 조회수515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3-10-24
조회수515

[대상 안내]

1. 지원대상 :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안내]

1.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2. 지원기간 : 만 3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1차 : 2023년 8월 17일(목) ~ 8월 31일(목) 마감

  • 2차 : 2023년 9월 1일 이후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구비서류 첨부)

3. 제출서류

  • 수혜자 신청서(공고 내 첨부파일)

  •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고 내 첨부파일)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임신모 추가 서류 :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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