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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14-03-18 조회수7565
첨부
2013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자진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납부대상
- 2013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14. 4. 30.까지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내
-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① 무신고가산세 : 본세액의 20%(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40%)
②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의 10%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본세액 × 3/10,000 × 지연일자
-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4월말까지 신고하여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 : 법인세액의 10% (중간예납, 원천징수 포함)

■ 납세지 및 납부세액 산정
- 사업연도 종료일(2013. 12. 31.)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안분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소재지 시․군별 납부세액 안분방법(붙임참조)
※ 종업원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하고,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 신고 및 납부방법
- 통합지방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우편, 팩스(061-749-4621)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서(안분내역서첨부) 제출후 납부서 발급
- 기타 문의 및 안내 : 순천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061-749-3286∼7)

붙임 1. 자진신고 안내문 1부.
2.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1부.
3. 안분내역서 1부.
4. 2014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개정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