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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13-07-10 조회수8590
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순천시, 재산세 147억 원 부과 -

1. 납세의무자 :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2. 납부 기간 : 2013. 7. 16. ~ 7. 31.(16일간)
o 재산세(주택) : 본세기준 10만원 이하 7월 전액 부과
o 재산세(주택) : 본세기준 10만원 초과 7월(1/2), 9월(1/2)

3. 과세표준
o 주 택 :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의 60
o 건축물 : 신축건물기준가액(62만원)x구조x용도x위치지수x잔가율x면적x가감산율x70%

4. 편리한 납부 방법
o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o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홈페이지
o ARS시스템 결제(080-749-1010)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o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o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 “스마트 청구서”앱으로 납부 가능
o 농협 가상계좌(개인전용계좌)로 입금 납부
※ 재산세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정확하게 확인하고 납부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청 세무과(061-749-3269, 3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