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유흥주점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업소(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 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 유흥접객원을 두는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라 함은 허가면적을 불문하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실제 사용면적을 말함(유흥주점 화장실,창고,주차장,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면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취득세) :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061-749-3030, 3286)
* 문의처(재산세) : 세무과 재산세 담 당 (☎061-749-3269, 3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