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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담당부서순천세무서 작성일2013-05-01 조회수8068
≡ 201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 신고기간 : 2013. 5. 1. ~ 5. 31.

□ 신고대상 : 2012년도 중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
근로,연금,기타소득)․양도소득이있는 납세자

□ 신고방법:우편신고 및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 혜택과 함께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1일 0.03%씩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기간 : 2013. 5. 1. ~ 5. 31.

□ 납부장소 : 금융기관 및 우체국, ARS․ATM․인터넷 등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1,000만원 한도)
※ 소득세 확정신고시 지방소득세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접 수 처 : 순천세무서 전자신고지도 상담교실 (3층)

□ 문 의 처 : 순천세무서 소득세과 ☏(061)720-0361~8, 720-0381~7)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마지막주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오셔서 더욱 편리한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순 천 세 무 서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