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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 확정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07-07-04 조회수8556
순천시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 확정
읍․면지역 3천원 → 5천원, 동지역 4천원 → 6천원, 금년 8월부터 시행


순천시는 매년 8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동지역은 4천원에서 6천원으로 각각 2천원씩 인상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부터는 인상된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직업 등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과세하는 회비 성격의 조세로서, 시장․군수가 10,000원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순천시는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여 2000년부터 7년간 인상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번 주민세 인상을 놓고 순천시와 의회는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세율이 낮은 시․군에 페널티(벌점)를 부여 '한양신명조'; TEXT-ALIGN: left">순천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세무/세금민원→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클릭하거나
'tax.suncheon.go.kr'에 접속하여 신고한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2. 우편, 팩스(061-749-3580)로 신고서 제출하고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3. 세무과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하고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7. 제출서류
①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 1부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1부
③ 주민세(법인세할) 안분내역표 1부(타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고서,안분내역표,수기납부서 양식은《순천시청 홈페이지>정보광장>세무정보>지방세
민원서식》에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순 천 시 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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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지 선정
▶ 사업연도 종료일(2006. 12. 31) 현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반드시 해당 시·군별로 각각
납부


5. 신 고 처
▶ 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061-749-3286,3287)


6. 신고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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