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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최근 어려운 경기사정으로 인한 징수부진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 늘고 있어 영치 사전 예고기간이 종료된 3월부터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3월부터 두달 동안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시 세무과 세무담당 공무원 18명이 4개조로 나눠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는 매주 화요일에는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체납차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간에도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2월 21일 현재 15,000여대이며,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단말기(PDA)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시 본청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여부가 확인된다.
시는 영치된 번호판을 시 세무과에 보관한후 밀린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 완료돼야 돌려주게 되며,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이 금지됨은 물론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자발적인 납부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월부터 지금까지 독촉고지서 발송, 영치예고서 및 납부안내 SMS 서비스제공 등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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