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순천시 지방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공지사항 조회
대학생 주민세 원스톱 면제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17-07-28 조회수1267
첨부
순천시 거주 대학생 주민세 원스톱 면제 안내
- 과세기준일: 2017. 8. 1 현재 세대주
- 세율: 10,000원
- 면제 대상: 8.1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는 단독 세대주
- 작년과 달라진 점
⇒ 별도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순천시로 주소 전입시 관내 대학교에 학생정보 조회 의뢰하여 일괄 면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061-749-6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업을 위하여 가족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순천시에 거주하는 단독 세대주가 아닌 부양가족이나 동거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붙임 대학생 주민세 원스톱 면제 안내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