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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17-06-28 조회수1893
첨부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330㎡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7월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 자진신고 납부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7. 1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
* 세율: 사업장 과세면적 1㎡당 250원
* 신고납부기한: 2017. 7. 1~ 2017. 7. 31
* 신고납부방법: 세무과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 발급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위택스)
* 연락처: 순천시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749-6105

붙임 주민납부 안내및 신고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