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5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수)에서
5월 12일(금)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5월 12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과세표준 및 세율 : 월급여총액의 0.5%
◇ 문의처 : 순천시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749-6155)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