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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7월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 자진신고 납부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납 세 의 무 자 : 7. 1.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
○ 세 율 : 사업장 과세면적 1㎡당 250원
○ 신고납부 기한 : 2016. 7.1. ~ 2016. 7. 31.
○ 신고납부 방법 : 세무과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 발급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위택스http://www.wetax.go.kr)
○ 연 락 처 : 순천시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749-6105)
붙임 1. 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부.
2.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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