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동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6. 1. 29. ~ 2. 29.(1개월간)
2.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 평가과)
3. 이의신청 방법 : 우편(서면)제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
4. 이의신청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과표담당 사무실 비치
붙임 1. 2016년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2. 2016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