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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16-01-18 조회수2886
첨부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에서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 기준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급여액 1억 3,500만원이하
○ 납세의무자 : 면세기준 초과 사업장
○ 적용 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급여 지급분
○ 세 율 :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 신고 납부 : 세무과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 발급 또는 인터넷 신고납부(위택스 http://www.wetax.go.kr)

붙임 1. 안내문 및 신고서(서식) 1부.
2.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 1부.
3. 종업원의 급여총액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