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시‧군 직영·지정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의 유실 ․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
▶기준
동물입양시 소요되는 비용(마리당 최대 15만원 이내)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가입비 등
▶지원절차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 |
입양자 |
보호센터 |
시/군/구 |
상담/교육/인도 입양확인서발급 |
병원치료, 미용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입양비 청구 (입양후 6개월 이내) |
신청내역 확인 검토 후 지자체 제출 |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원 (입양자) |
▶구비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 첨부파일내 붙임서식 3, 4,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