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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집중발굴기간 운영 안내
가족돌봄청년이란?
⇒ 장애,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13세~39세)
*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 집중발굴기간 : 2024. 11. 26.(화) ~ 12. 6.(금)
○ 신 고 방 법 : 주소지 행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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