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농지법」제3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