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및 같은법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가. 열람기간 : 2025. 1. 14 ~ 1. 27(14일간)
나. 열람장소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고성군청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2025. 1. 27(월)까지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