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의거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정보 공개 및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