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740,000천원(시비 370,00050%, 자담 370,00050%)
❍ 대 상 자 : 관내 농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산물 1건당 부담한 택배비의 50% 지원*
* 사업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문의: 농식품유통과(061-749-8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