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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742
첨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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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24-14호)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사항을 게재합니다.
관련문의 : 061-749-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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